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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인보사 소송, 손해보험사 10곳 중 4곳 '이탈’

입력 2019.07.16. 16:09 댓글 0개
'빅2' 삼성·현대 이어 메리츠·DB도 소취하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애초 손해보험사 10곳이 참여한 300억원대 '인보사'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4곳이 이탈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손해보험사 10곳이 허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투여 환자들에 지급한 실손의료보험금을 돌려달라며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곳이 소를 취하했다.

손보 업계 '빅2'인 삼성화재보험과 현대해상화제보험이 먼저 이탈한 데 이어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DM손해보험이 추가로 빠졌다.

남은 곳은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등 6개사다.

앞서 인보사의 2액 세포가 코오롱생명과학의 허가 제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GP2-293세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3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인보사의 판매 구조는 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인보사를 구매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인보사를 원내처방 형태로 사용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납부한 뒤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다.

이들이 손해배상 청구한 것은 환자에 지급된 실비 보험료다. 코오롱생명과학과 보험사는 직접적 계약 관계가 없으니 환자를 대리해 청구하는 방식이 되지만, 법리 구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따른다.

제약업계 법률 대리인은 "환자가 청구한 것은 약값 환불이 아니라 인보사 허가·판매 과정에서 코오롱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이다. 즉 위자료 성격이 강한데, 보험사는 성격이 다르고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당한 대상이 아니라서 법리 구성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를 취하한 손보사 관계자는 "실익성과 법리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급하게 공동 소송에 들어간 측면이 있다"며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 후 제소 여부를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잇따른 소 취하로 환수액 규모도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법인 해온은 10개사를 대리하며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300억원대로 추정했다.

해온 측은 "환수액 규모는 현재 확인 중"이라며 "취합 가능한 부분을 먼저 취합 후 소장의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형태라 금액을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손보사들은 민사 소송과 별도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약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형사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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