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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5·18 망언 김순례 징계 18일 종료…최고위원 잔류 안돼"

입력 2019.07.16. 12:00 댓글 0개
"5·18 특별법, 진상규명위 출범 처리 우려 안할 수 없어"
"솜방망이 징계로 유야무야 넘기는 건 씻을 수 없는 죄"
"윤리특위 재구성·진상규명위 가동·특별법 통과 완수해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장병완 민주평화당 전 원내대표. 2019.05.09.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장병완 민주평화당 전 원내대표는 16일 5·18 민주화 운동 망언으로 징계를 받은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당원권 정지가 오는 18일 종료되는 것에 우려를 앞세웠다.

장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이) 그냥 이대로 한국당 최고위원으로 잔류한다면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과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에 대한 한국당의 처리 방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장 전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이 진정으로 5·18 민주화 운동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하루 속히 의원총회를 열어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처리하고 5·18 망언 의원을 당의 지도부로 인정해선 안 된다. 또 공중분해된 국회 윤리특위를 하루 속히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전 원내대표는 "광주 시민과 국민들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무시한 5·18 망언 의원들을 국회의 일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요구한다"며 "한국당이 솜방망이 징계로 5·18 망언 사태를 유야무야 넘긴다면 5·18 민주 영령들과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장 전 원내대표는 "국회 윤리특위 재구성,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즉시 가동과 5·18 역사왜곡 처벌법의 통과, 이 세 가지 과제를 신속히 완수해서 국회가 5·18에 대해서 제대로 예우할 책임을 다 할 것을 한국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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