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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비정규직 요구 수용땐 6100억 필요"
입력 2019.07.16. 11:40 댓글 0개교육공무직 임금체계 중장기 과제 추진, 올해 교섭과는 분리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여건 허용 범위내에서 처우개선 해야"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교육부는 16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의 요구안을 모두 수용할 경우 61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여건에 맞는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참고자료를 통해 2019년 총액인건비는 4조3044억원인데 반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면 4조9145억원으로 늘어 610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학비연대가 요구하는 ▲기본급 6.24% 인상 ▲근속수당 인상 및 상한 폐지 ▲근속 수당가산금 신설 ▲명절휴가비 및 정기상여금 산식 변경 ▲공무원과 동일한 맞춤형복지비 등을 모두 반영한 추계다.
교육부는 이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가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리원이나 과학실험보조원 등으로 불리던 명칭은 2004년 학교회계직원으로 통합했고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 조례가 완비된 2012년부터 교육공무직이라는 명칭이 정착됐다.
2014년 4월 교육공무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비율은 88.2%다. 비정규직 1만6838명은 휴직 대체, 일시·간헐적 업무 근로자인 전환제외자 4938명과 정규직 예정자 1만1900명이 포함됐다. 단 기간제교사나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원어민보조교사 등 교원대체 직종은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어 무기계약 전환 심의에서 제외됐다.
급여에 있어서도 최근 4년간 총액 기준 1인당 평균 인건비가 매년 인상됐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1인당 평균 총액인건비는 2015년 1999만원, 2016년 2083만원, 2017년 2492만원, 2018년 2932만원이다. 2017년엔 전년대비 19.64%, 2018년엔 전년대비 17.66% 상승했다. 1인당 평균 총액인건비는 ▲기본급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기본급만 놓고 보면 2018년 영양사와 사서 등이 적용받는 1유형의 기본급은 183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2.6% 올랐다.
교육부는 "향후 시도교육청, 노조와 협의를 통해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지만 현재 진행중인 2019 임금교섭과 분리돼 운영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교육청의 협조 속에 최대한 노력했고 실제로 지난 2년간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현황은 개선되고 있다"며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은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의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하는 바 교육부는 최선을 다해 교육청과 노조의 임금교섭에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당국과 학비연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본교섭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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