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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세월호 한 척' 논란에 민경욱 "계속 강하게 나갈 것"
입력 2019.07.16. 11:17 댓글 0개한국당 "정미경 발언 막말 아냐, 언론중재위에 반론보도 신청"
바른미래·평화당 "일베 지령받았나" "요지경·막말 배설당"비판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세월호 한 척'과 '문재인 대통령이 싼 배설물' 발언이 논란이 된 가운데,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16일 이에 굴하지 않고 강하게 나가겠다는 글을 올렸다.
민 대변인은 전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여러 어르신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하게 나가겠다"며 "어차피 이 다음에 한국당이 정권을 못 잡으면 이 나라가 망할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응원해달라"고 올렸다.
앞서 인터넷 댓글을 인용한 정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보다 낫다고 하더라. 문 대통령은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겼다면서"라며 "문 대통령이 싼 배설물은 문 대통령이 치우는 것이 맞지 않나. 아베가 싼 배설물은 아베가 치우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해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이는 지난 12일 문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이순신 장군과 함께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켰다"고 한 발언을 세월호 참사에 빗댄 것이다.
이 발언에 당시 민 대변인을 포함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선 웃음이 터졌다. 이후 한국당의 태도와 정 최고위원의 발언이 도마에 오르자, 민 대변인이 위축되지 말라며 성원의 뜻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 대변인은 앞서 문 대통령을 향해 '천렵(川獵)질에 정신 팔린 사람', 헝가리 참사 당시에는 '안타깝다. 골든타임 3분' 등의 글을 올리면서 막말 논란에 휩싸인 적 있다. 당시 그는 "이제 몇 마디 안 되는 것도 막말이라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정치권은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김재두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정 최고위원은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공당의 지도부 답게 대통령을 비판하고 싶어도 금도를 지켜야 하는 법인데 세월호까지 끌어들인 것은 소위 일베들의 지령을 받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논평을 내 "요지경 자유한국당" "막말 배설당"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의 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것인가. 분별력을 상실한 정 최고위원, 비교할 걸 비교하라"고 쏘아붙였다.
반면 한국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기자들이 해당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묻자 "그 말씀 그대로 이해 바란다"고 답했다. 또 한국당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발언은 막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며 "관련 보도 30여 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 보도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oo4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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