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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버팀목대출 온라인서도 신청···언제부터?

입력 2019.07.16. 11:00 댓글 0개
국무회의, 주택도시기금법령 개정안 통과
은행 방문 대출약정시 1회…HUG 서류 수집
대출심사기한 '5영업일만에 약정' 단축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 돼 서류제출 등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따라 오는 9월께 구입자금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인터넷 비대면 대출 창구를 개설한다. 10월께는 모바일 대출도 서비스할 계획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앞으로 대출수요자의 은행방문 횟수와 대기시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대출상품을 이용하려면 대출신청, 서류제출, 대출약정 등 최소 3번 이상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은행에서도 순번대기, 상담, 신청서 작성 등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다.

앞으로는 본인과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심사 완료후 대출약정을 체결할때 은행에 한번만 방문하면 된다.

서류제출도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대출신청자가 정보수집·활용에 동의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출서류를 전자적으로 수집하게 된다. 그동안 대출신청을 위해 소득증빙서, 우대조건확인서류 등 10여종의 서류를 주민센터 등 기관에서 발급 받아야 했던 번거로움과 수고가 사라진다.

대출심사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 또는 담당자에 따라 심사기간이 들쑥날쑥한데다 일주일 이상 소요되던 대출심사는 앞으로는 대출자격 충족 여부를 신청후 3영업일 만에 알 수 있고, 담보물심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출심사가 5영업일 만에 완료된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서민 실수요자에게 대출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이번에 자산심사 기준을 신설했다.

그동안 대출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주택소유여부만 봤다면, 앞으로는 부동산, 자동차 등은 물론 예·적금 등 금융자산도 함께 고려해 대출 가능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

잠정적으로 구입자금대출은 3억7000만원, 전월세대출은 2억80000만원 등 일정수준의 자산이 있는 신청자는 저리의 기금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 심사대상은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2000만원에 구입하고, 할부잔액이 1500만원이면 순자산가액은 500만원으로 계산한다.

자산기준은 전자적으로 정보수집이 가능한 9월경 도입 예정이며 신청자들이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황윤언 과장은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청년·취약계층 등 약 26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고객인 서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실수요자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신혼·생애최초주택구입자 7000만원 이하)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금리는 2.00~3.15%다. 전용 85㎡·5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2억 원 한도(2자녀 이상 시 2억4000만 원)도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버팀목전세 자금대출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 연 2.3~2.9%의 저리로 최대 1억2000만원(2자녀 이상 시 2억원)의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이다. 85㎡·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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