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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음주운전 적발…징계는 가장 낮은 '견책'

입력 2019.07.16. 09:08 댓글 0개
0.056% 상태로 200m 음주운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면허정지 수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대법원이 견책 처분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일자로 대전지법 A(35·사법연수원 40기) 판사에게 음주운전 사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음준운전을 함으로써 법관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사유를 설명했다.

A판사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대 도로 200m를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56% 상대로 운전했다.

법원공무원 음주·무면허 운전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1% 미만 음주운전시 감봉이나 견책 처분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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