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교수 사직 이어지는데 정부 "접수된 것 없다"···무슨 얘기?뉴시스
- [오늘의 주요일정]정치(3월29일 금요일)뉴시스
- 러 "공연장 테러, 우크라 연루 증거 확보" vs 美 "허튼소리"(종합)뉴시스
- 초1 금쪽이 "6년째 외할머니와 살아···엄마는 '영상 통화'로 연락"뉴시스
- 백악관 "푸틴, 모스크바 테러 우크라 개입설 제기는 허튼 소리"뉴시스
- 거제 국민의힘 서일준 후보, 열성적 행보로 본격 선거운동 돌입뉴시스
- 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뉴시스
- 인천, 오전까지 황사비···미세먼지 '매우 나쁨'뉴시스
- 전국 곳곳 약한 '황사비'···대기질 한때 '매우나쁨'[오늘날씨]뉴시스
- 美, 유엔 대북제재위 패널 종료에 "北, 더 대담해질 것"(종합)뉴시스
<기고> 청렴의 시작은 공직자의 성실한 자세로부터
입력 2019.07.15. 18:14 수정 2019.07.15. 18:14 댓글 0개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 이라고 찾아볼 수 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대표적인 저서인 목민심서를 통해 지방의 목민관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요령과 본보기가 될 만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특히 백성에 대한 목민관의 태도를 여섯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애민(愛民)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 위민(爲民) 백성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 셋째 균민(均民) 백성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 넷째 양민(養民) 백성을 올바로 다스려야 한다. 다섯째 교민(敎民) 백성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여섯째 휼민(恤民) 굶주린 백성을 구제해야 한다. 이렇듯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 공직자로서 지켜야할 기본을 제시하였다. 베트남의 국부로 추앙받은 호치민은 자신이 죽으면 머리맡에 목민심서를 놓아달라는 유언을 남겼으며, 살아생전 이 책을 늘 가슴에 품고 다니며 즐겨 읽었다고 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처럼, 공직자로서 첫발을 디딛는 순간부터 낮은곳을 바라보며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자신의 업무에서 성실함과 공정한 업무처리를 한다면 청렴은 일상업무 중 자연스럽게 생활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렴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바른 자세라고 생각한다. 오늘하루 퇴근전 하루의 일과를 반성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를 갖춘다면, 공직 생활중 청렴은 강조하지 않아도 기본자세로 자신을 다잡아 줄 것이다.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기고] 한복, 광주와 멕시코·쿠바를 잇는 사랑의 띠
- · <기고> "조국 독립에 피뿌린 선열, 마지막 한 분까지 찾아내겠습니다"
- · <기고> 배달앱 원산지 표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 · <기고> 채용공고를 명확히 알아야 자신의 경력이 빛을 낼 수 있다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3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4"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5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6[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7"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8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
- 9[광주소식]우치·상록·수완호수 공원 벚꽃명소 등..
- 10[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