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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조선대 총장 해임 취소 결정 정당”
입력 2019.07.15. 16:29 수정 2019.07.15. 16:29 댓글 0개조선대가 전임 총장 업무 복귀 등으로 내부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소청심사 결과를 토대로 “강동완 전 총장의 즉각 복직이 당연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조선대 사태가 또 다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15일 교육부와 강동완 총장 측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총장 해임은 부당하다’는 교육부 소청심사 결정에 따라 법인이사회의 행정소송이나 복직 관련 별도 조치없이도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즉각 복직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교육부는 회신문을 통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소청심사위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돼 있고, 소청심사에서 파면 등이 취소되는 경우 곧바로 법률관계가 변동돼 징계 시점으로 소급해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는 만큼 임용권자(또는 징계권자)의 별도 복직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즉, 소청 결정에 따라 지난해 11월30일 법인 이사회의 총장 해임 결정은 무효화돼 즉각 복직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교육부는 ‘소청심사위가 처분권자의 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에 의해 바로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결정 내용에 따른 변동이 일어난다’는 2010년 대법원 판례도 참고 자료로 예시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결정은 ‘소청심사 결과를 송달받고도 이사회에서 공식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고, 심사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만큼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복직할 수 없고, 총장직을 수행할 경우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다’는 조선대법인 측 입장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강 총장은 “소청심사에서 총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한 건 결자해지 차원에서, 그동안의 학내 갈등 치유와 대학안정을 위해 책임을 다한 후 명예롭게 마무리하라는 뜻으로 새기고 있다”며 “업무 복귀 후 2월말 사임, 법인이사회의 소청 결과 즉각 수용, 대학 행정 교란세력 척결 등 3가지 사항을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인과 대학측은 이번 교육부 유권해석에도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교육부 결정과 강 총장의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지난달부터 출근투쟁을 벌이고 있는 강동완 총장은 최근 담화문을 통해 “총장직에 공식 복귀한 뒤 정년인 내년 2월 말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정년은 내년 2월말이지만 총장 임기는 9월22일까지여서 임기를 7개월 앞당겨 중도 사퇴하겠다는 취지다.
교수평의회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전제조건 없이, 사퇴시한을 정한, 강동완 총장의 한시적 복귀를 용인하는 것이 혼란을 수습하는 길”이라며 강 총장의 한시적 복귀를 공식적으로 찬성했다.
법인은 소청심사위 결정에 반발, 최근 관할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학내 최고협의기구인 대학자치운영협의회와 혁신위원회는 이사회가 제시한 제17대 총장 선출 방안 제출시한인 8월10일에 맞춰 지난달 24일 차기 총장 선출 방안 마련을 위한 일정을 공고했고, 지난주 1차 토론회에 이어 차례로 두차례에 걸쳐 릴레이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최민석기자 cms2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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