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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선대 총장 즉각 복직"…강동완 총장 손 들어줘
입력 2019.07.15. 14:41 댓글 0개법인 등 "사립교원 임명권 이사회에 있고, 행정소송도 제기"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조선대학교가 전임 총장 업무 복귀와 차기 총장 선출 문제 등으로 학교구성원들이 사분오열되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소청심사 결과를 토대로 "강동완 전 총장의 즉각 복직이 당연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내분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5일 교육부와 강동완 총장 측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총장 해임은 부당하다'는 교육부 소청심사 결정에 따라 법인이사회의 행정소송이나 복직 관련 별도 조치없이도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다시 말해 즉각 복직이 가능하느냐"는 강 총장 측 질문에 "그렇다"고 유권해석했다.
교육부는 회신문을 통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소청심사위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돼 있고, 소청심사에서 파면 등이 취소되는 경우 곧바로 법률관계가 변동돼 징계 시점으로 소급해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는 만큼 임용권자(또는 징계권자)의 별도 복직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즉, 소청 결정에 따라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직위해제에 이어 올해 3월 내려진 법인 이사회의 총장 해임 결정은 무효화 돼 즉각 복직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교육부는 '소청심사위가 처분권자의 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에 의해 바로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결정 내용에 따른 변동이 일어난다'는 2010년 대법원 판례도 참고 자료로 예시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결정은 '소청심사 결과를 송달받고도 이사회에서 공식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고, 심사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만큼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복직할 수 없고, 총장직을 수행할 경우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다'는 법인 측 입장과 180도 달리하는 것이어서 또 다른 공방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강 총장은 "소청심사에서 총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한 건 결자해지 차원에서 학내 갈등 치유와 대학 안정을 위해 책임을 다한 후 명예롭게 마무리하라는 뜻"이라며 "업무 복귀 후 2월말 사임, 법인이사회의 소청 결과 즉각 수용, 대학 행정 교란세력 척결 등 3가지 사항을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밝혀 복귀파와 반대파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법인 측은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사립대 교원의 자격과 복무, 신분보장은 공무원인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보장하고 있지만 사립대 교원의 임용은 사법상 고용 계약으로 임명권은 이사회에 있고, 이사회는 소청심사위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 중이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소청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업무복귀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강동완 총장은 최근 담화문을 통해 "총장직에 공식 복귀한 뒤 정년인 내년 2월 말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정년은 내년 2월말이지만 총장 임기는 9월22일까지여서 임기를 7개월 앞당겨 중도 사퇴하겠다는 취지다.
명예회복과 대학안정 차원에서 우선 공식복귀한 뒤 차기 총장의 조속한 선출을 위해 중도 사퇴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교수평의회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전제조건 없이, 사퇴시한을 정한, 강동완 총장의 한시적 복귀를 용인하는 것이 혼란을 수습하는 길"이라며 강 총장의 한시적 복귀를 공식적으로 찬성했다.
그러나 법인은 소청심사위 결정에 반발, 최근 관할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학내 최고협의기구인 대학자치운영협의회와 혁신위원회는 이사회가 제시한 제17대 총장 선출 방안 제출시한인 8월10일에 맞춰 지난달 24일 차기 총장 선출 방안 마련을 위한 일정을 공고하고 지난주 1차 토론회도 가졌다.
임시이사 체제인 조선대의 총장 선출 방식 결정권은 교수평의회와 직원노조, 총동창회, 총학생회 등 4자 협의체인 대자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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