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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오존 유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관리 강화

입력 2019.07.15. 12:00 댓글 0개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16일 공포
페인트 VOCs 함유기준 최대 67% 강화…"15만t 저감 기대"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내년부터 미세먼지·오존 유발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가 더 까다로워진다.

환경부는 오는 16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VOCs을 배출하는 전국 사업장 1640곳에 대한 시설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VOCs는 굴뚝 외 다양한 시설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로 배출되며,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전환된다.

우리나라의 VOCs 배출량은 2010년 87만t에서 2015년 92만t으로 증가했으며, 원유정제 등 생산공정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 부문이 전체 VOCs 배출량의 73%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원유정제시설 등에서 배출이 많은저장탱크의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내부부상지붕형 저장탱크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고정지붕형 저장탱크만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외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밀폐장치와 자동환기구 등에서 VOCs 누출 여부도 상시 관측하도록 했다.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 입·출구의 총유기탄소 농도 편차는 1ppm 또는 10% 미만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 플레어스택의 평시와 비정상 시 관리 기준을 높였다.

평시에는 연소부 발열량을 2403㎉/Sm3 이상으로 유지하고, 광학가스탐지(OGI)카메라 등 적외선 센서를 활용해 VOCs 누출 여부를 상시 관측하도록 했다. 비정상 시의 광학적 불투명도 기준을 40%로 설정하고 사업장의 폐쇄회로(CC)TV 설치와 촬영 기록을 적도록 의무화했다.

강화된 시설관리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나, 장기간 시설 개선을 요하는 플레어스택 발열량 기준은 2024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전국 페인트 제조·판매업체 5733곳에 대한 페인트 VOCs 함유 기준을 최대 67%까지 강화하고, 관리 대상 페인트를 현재 61종에서 118종으로 57종을 추가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제조·생산된 페인트에 적용된다. 단, 계약에 따라 제작되는 선박용 도료의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 계약한 선박·해양구조물에 사용하는 페인트부터 적용한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VOCs은 그 자체로도 유해하지만 미세먼지와 오존을 유발하기 때문에 다방면의 저감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정유·석유화학 사업장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에서 전체 VOCs 배출량의 15%인 약 15만t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jpy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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