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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정답 유출' 전 교무부장, 2심도 혐의 부인
입력 2019.07.12. 12:20 댓글 0개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이유 항소
쌍둥이 자매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숙명여고 정답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교무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교무부장 A(52)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사실오인, 법리오해와 함께 예비적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알다시피 공소사실은 A씨가 학교에 근무하면서 정답지를 유출시켜서 딸들에게 제공하고 딸들이 그걸 이용해 시험쳤다는 것인데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괄일죄로 보더라도 문제가 된 2017년 2학기와 2019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에 대한 개별 범죄사실에 대해 검찰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딸들 성적이 급상승했고 내신은 좋은데 모의고사 성적은 안 좋아서 내신과 관계된 중간·기말고사 정답을 유출해서 그걸 보고 시험을 친 게 아니냐 이렇게 유력한 정황들이 있었다"며 "그와 관련해서 해당 학교와 인근 3개 여고 대상으로 해서 성적이 급상승한 사례, 내신·모의고사 성적 불일치 사례가 있는지 사실 조회를 요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흔하지는 않지만 종종 그렇게 성적이 급상승한 사례가 있고,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그 사례를 사실조회로 전달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2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씨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자신의 쌍둥이 딸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겨졌던 쌍둥이 자매도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숙명여고는 지난해 11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쌍둥이 자매 성적으로 0점으로 재산정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자매를 최종 퇴학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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