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영장회수 논란' 김한수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 사의

입력 2019.07.12. 11:39 댓글 0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한 기수 후배
'영장 회수' 논란, 징계불복 1심 승소해
정병하 감찰본부장도 '사직 인사' 올려
【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지난해 1월25일 당시 김한수 전주지검 차장검사가 '고준희양 학대치사'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1.25.kir1231@newsis.com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보다 한 기수 후배인 김한수(53·24기) 서울고검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다. 김 검사는 담당 검사와 협의 없이 영장을 회수했다는 논란으로 징계를 받았다가 불복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김 검사는 지난 11일 오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사직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어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24년 넘게 있는 동안 좋았던 것은 어디에서 일하건 즐거운 일도 많았고, 보람 있는 일도 많았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힘든 일도 견딜 수 있었다"며 "검사가 아니었다면 다른 곳 어디에 있은들 이런 분들과 어울릴 수 있었겠나하는 생각을 해본다"며 소회를 밝혔다.

앞서 김 검사는 제주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진모 검사가 사기 사건 피의자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대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결재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재검토하라"는 검사장의 지시를 받고, 법원에 접수된 영장 신청을 취소했다.

이후 진 검사가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구했고, 대검은 김 검사가 담당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김 검사는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지난달 21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검사가 영장을 회수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일 뿐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일 사의를 밝혔던 정병하(59·18기) 대검 감찰본부장도 같은 날 '이프로스'에 '사직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랑하는 검찰 가족 여러분께 다시 작별을 고한다"고 전했다.

정 본부장은 "검찰의 신뢰도가 나아질 수 있도록 감찰 업무를 맡아 진력했으나 박수받는 일보다는 비난받은 일이 더 많았다"며 "여러 난제로 도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응전이 필요할 때이기에 물러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cheerleade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