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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공동주택 관리비 법정공개기한 위반비율 감소

입력 2019.07.12. 11:33 댓글 0개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 관리비 법정공개 기한 위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감정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비 법정 공개기한(부과대상 월의 익익월 말일까지) 위반 비율은 2015년 3회 50.7%, 6회 33.5%에서 지난해 3회 4.1%, 6회 0.8%로감소했다.

감정원은 "국토교통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2015년 위탁받아 운영한 이래 투명한 관리비 공개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관리비정보, 유지관리이력정보, 입찰정보 등을 제공하고 유사단지와 비교기능을 제공한다. 감정원 온라인 홈페이지나 부동산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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