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 광산구·남구·서구,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입력 2019.07.12. 11:23 수정 2019.07.12. 11:23 댓글 16개
HUG 규제…분양가 인하 등 효과
26일부터 강화된 심사기준 적용
고분양가 사업장 땐 ‘보증 거절’
재개발 물량 많은 동·서구 제외

정부가 최근 고분양가 논란과 높은 청약률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광주와 대구, 대전의 분양가를 잡기 위해 칼을 뽑았다.

광주 광산구·남구·서구가 민간아파트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역할을 하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추가로 지정돼 분양가 인하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2일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을 막기 위해 광주 광산구·남구·서구, 대전 서구·유성구, 대구 중구 등 6개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를 비롯해 경기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부산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올해 상반기 대부분의 지방 아파트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 국면이었지만 대전·대구·광주는 ‘대·대·광’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로 청약 열기가 뜨거웠고 고분양가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광주는 지난 5월말 기준으로 3.3㎡당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959만원)보다 20.9% 급등한 1천160만원을 기록했다. HDC 현대산업개발의 ‘화정 아이파크’ 분양가는 3.3㎡당 평균 1천632만원으로 광주 전체 평균에 비해 472만원 높게 책정돼 고분양가 논란을 촉발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광주시는 치솟는 분양가를 잡기 위해 HUG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광주시도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HUG는 보증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근 집 값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과열현상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6개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HUG 관계자는 “분양가 및 매매가 통계자료, 시장 모니터링 결과,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번에 지정된 6개 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HUG 고분양가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분양 보증이 거절된다. 다만, HUG는 이번 추가 지정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2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6개 신규 지역에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HUG는 지난달 24일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해당 지역에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으면 같은 수준(평균 분양가 및 최고 분양가의 100% 이내)으로, 해당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1년을 초과할 경우 105%를 넘지 못하도록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또 해당 지역에 이미 준공된 아파트만 있는 경우에는 10년이 되지 않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의 100% 이내로 분양가 상한선을 정했다.

일단, 이번 HUG의 광주 고분양가 통제가 지역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단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분양가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재개발과 재건축 단지들은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지만, 일반 분양가도 이번 통제 대상인 만큼 무리하게 분양가를 책정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 물량이 쏟아지는 동구와 북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HUG의 고분양가 통제는 지역 주택시장의 고분양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시행사와 건설사는 사실상 100% HUG의 분양 보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분양가 책정과 관련해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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