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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올해보다 2.87% 인상
입력 2019.07.12. 05:41 수정 2019.07.12. 07:06 댓글 0개IMF·금융위기때 이어 역대 세번째 낮은 인상률
노동자측 8880원 제시…표결로 사용자 안 채택
공익 "올해보다 2.87% ↑…어려운 경제 감안해"
사용자 "부작용 최소화 하려는 불가피한 선택"
노동자 "최저임금 참사…1만원 공약 거짓구호"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2.87%(240원) 오른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때인 1998년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5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인상하는 8590원 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위원들이 제시한 8880원 안과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8590원 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는 재적인원 27명 중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전원이 참여했다.
8590원 안은 15표, 8880원 안은 11표를 얻어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안(1명 기권)으로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240원 오르는 것이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179만5310원이 된다.
사용자 위원 측이 제시한 2.87%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사용자 측은 도저히 3%는 넘기 어렵고 바로 밑 구간인 8590원(2.87%)을 제시한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3년 인상률 평균이 9.9%"라면서 "역대 세번째 낮은 인상률이라고 평가하기보다는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이 평균적으로 10% 가까이 오른 것이기 때문에 추세를 통합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사회적 여건에 대한 우리 자신의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고 본다"며 "유연하게 대응하는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용자 위원 측은 전원회의가 끝난 뒤 논평을 통해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기는 하다"면서도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위원들이 '2.87%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되고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금번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는 조만간 설치될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최우선으로 하여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합리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2021년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개선된 제도 위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IMF 외환위기때인 1998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며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1만원 실현도 어려워졌다.노동존중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히 거짓구호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최저임금은 안오르고 최저임금법만 개악된 셈"이라고 역설했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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