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지검 전국최초 ‘가정폭력 재범자 삼진아웃 면담제’ 실시

입력 2019.07.11. 16:54 수정 2019.07.11. 16:54 댓글 0개
가정폭력 강력범죄화 낮추는데 효과 기대

광주지검이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정폭력 재범자 삼진아웃 면담제’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11일 가정폭력이 심각해지고 상습화되고 있어 지난 4월부터 가정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정폭력 재범자 삼진아웃 면담제’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흉기를 소지하거나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대해선 구속수사 및 구공판(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한 의심을 받는 자를 공판(公判:형사재판절차)에 회부해 재판을 받게 하는 것)해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 가정폭력사범 상당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나 ‘가정 유지 의사’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에 그치고 있다.

실제 광주지금 산하 가정폭력 사건은 지난 2016년 1천293건이 접수됐지만 기소는 162건 뿐이고 448건은 가정보호 송치, 절반에 가까운 552건은 공소권 없음이나 기소 유예 등으로 풀려났다.

2017년에는 1천180건이 접수돼 175건만 기소됐다. 지난 해에는 1천291건이 접수됐지만 154건만 기소됐다. 올해는 지난 3월까지 접수 326건 중 31건만 기소됐다.

지난해 광주지검에서 파악한 가정폭력범은 모두 2천324명이었으며 이 중 246명이 또다시 가정 폭력을 저질렀다.

이에 광주지검은 ‘가정폭력 재범자 삼진아웃 면담제’를 진행, 재범 피의자 면담을 통해 또다시 가정폭력을 저지를 경우 상습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담검사 3명이 28명의 가정폭력 재범자를 면담을 진행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가정 폭력은 공소권이 없으면 재범률이 높고 우발적인 폭력이 강력범죄화 되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당장 눈에 보이는 감소는 가져오기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가정폭력의 강력범죄화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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