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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국회윤리특위 실종과 5·18망언 의원 징계
입력 2019.07.10. 18:24 수정 2019.07.10. 18:24 댓글 0개불이 났는데 소방서를 없애버렸다.
국회윤리특위 실종 사태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품위를 지키는 보루 역할을 하는 기구다.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다.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면서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들은 윤리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지 않았다. 이 결과 6월 30일로 국회윤리특위가 종료됐다. 국회윤리특위는 20대국회 전반기까지는 상설특위로 운영돼 왔다.
그런데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협상하면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했고, 대신 상설특위인 윤리특위를 비상설특위로 전환했다. 상설상임위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당시 교섭단체 원내대표로서 원구성 협상에 임했을 때, 윤리특위는 단순한 비상설특위가 아니라 논란없이 연장해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운영되도록 협의가 돼 있었다.
윤리특위는 국회가 문을 열고 있는 한 가동되고 있어야 한다. 윤리특위를 이대로 종료시킨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의 자질에 심각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윤리특위가 종료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회사무처 간부의 지적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이 걸린 정개·사개특위 연장과 위원장 교체만을 합의한 것이다.
5·18망언을 비롯해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 여러 잘못을 한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야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활동기간을 불과 2개월 연장하면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배제하기로 한 합의도 국회 관례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위원회 종료 전 38건의 의원 징계안이 계류돼 있었다. 한국당 17건, 민주당 15건이고 그 중 한국당의 5·18망언의원 3인 징계안이 포함돼 있다. 윤리특위가 실종되면서, 5·18망언의원 징계안도 함께 실종됐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발언으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한 한국당 의원 3인에 대한 징계가 기약없이 미뤄진 것이다.
지난 2월 11일,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국회토론회가 열린 후부터 지금까지 국회 앞에는 이 망언 3인을 징계하라는 5·18유가족과 유공자들의 천막농성이 진행 중이다.
무려 140일 넘게 이어져 온 이 항의 천막을 거둘 수 있는 건 망언의원에 대한 엄중한 국회 징계뿐이다. 또한 망언의원 징계는 국회가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 역사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막말을 쏟아낸 5·18 망언 의원들을 국회 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자 민주평화당의 입장이다.
멈춰선 윤리특위를 하루속히 재가동해야 한다. 윤리특위 실종이야말로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5·18민주화운동과 광주시민을 소홀히 여긴다는 명백한 증거다.
광주시민과 국민들은 거대양당의 당리당략에 5·18 정신이 희생된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더해 하루속히 5·18진상규명특위 구성을 위한 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과 5·18역사왜곡처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5·18 정신을 예우하는 국회의 최소한의 책임이다.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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