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특별기고> 국회윤리특위 실종과 5·18망언 의원 징계

입력 2019.07.10. 18:24 수정 2019.07.10. 18:24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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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불이 났는데 소방서를 없애버렸다.

국회윤리특위 실종 사태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품위를 지키는 보루 역할을 하는 기구다.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다.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면서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들은 윤리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지 않았다. 이 결과 6월 30일로 국회윤리특위가 종료됐다. 국회윤리특위는 20대국회 전반기까지는 상설특위로 운영돼 왔다.

그런데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협상하면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했고, 대신 상설특위인 윤리특위를 비상설특위로 전환했다. 상설상임위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당시 교섭단체 원내대표로서 원구성 협상에 임했을 때, 윤리특위는 단순한 비상설특위가 아니라 논란없이 연장해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운영되도록 협의가 돼 있었다.

윤리특위는 국회가 문을 열고 있는 한 가동되고 있어야 한다. 윤리특위를 이대로 종료시킨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의 자질에 심각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윤리특위가 종료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회사무처 간부의 지적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이 걸린 정개·사개특위 연장과 위원장 교체만을 합의한 것이다.

5·18망언을 비롯해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 여러 잘못을 한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야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활동기간을 불과 2개월 연장하면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배제하기로 한 합의도 국회 관례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위원회 종료 전 38건의 의원 징계안이 계류돼 있었다. 한국당 17건, 민주당 15건이고 그 중 한국당의 5·18망언의원 3인 징계안이 포함돼 있다. 윤리특위가 실종되면서, 5·18망언의원 징계안도 함께 실종됐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발언으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한 한국당 의원 3인에 대한 징계가 기약없이 미뤄진 것이다.

지난 2월 11일,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국회토론회가 열린 후부터 지금까지 국회 앞에는 이 망언 3인을 징계하라는 5·18유가족과 유공자들의 천막농성이 진행 중이다.

무려 140일 넘게 이어져 온 이 항의 천막을 거둘 수 있는 건 망언의원에 대한 엄중한 국회 징계뿐이다. 또한 망언의원 징계는 국회가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 역사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막말을 쏟아낸 5·18 망언 의원들을 국회 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자 민주평화당의 입장이다.

멈춰선 윤리특위를 하루속히 재가동해야 한다. 윤리특위 실종이야말로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5·18민주화운동과 광주시민을 소홀히 여긴다는 명백한 증거다.

광주시민과 국민들은 거대양당의 당리당략에 5·18 정신이 희생된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더해 하루속히 5·18진상규명특위 구성을 위한 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과 5·18역사왜곡처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5·18 정신을 예우하는 국회의 최소한의 책임이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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