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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에서 사격하는 것 직접 목격했다”
입력 2019.07.08. 17:55 수정 2019.07.08. 17:55 댓글 0개당시 간호사·고등학생·목사 목격담 진술
전씨 측 헬기 조종사 증인 신청에 검찰 반발
8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한 재판에서 광주시민들이 80년 5월의 기억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이날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전씨에 대한 재판에서 광주시민들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상공에서의 헬기사격에 대한 세번째 증언을 이어갔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계엄군에게 총상을 입은 친구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광주천을 지나다가 헬기 사격을 목격한 시민 등 3명이 증인으로 나섰다.
첫 증인으로 나선 조모씨는 “당시 전남대병원 간호사로 근무했다”며 “민주화운동이 끝나갈 무렵인 5월27일께 9층 병실로 총탄이 날아왔고, 환자들에게 엎드리라고 했다. 다른 병실에서도 총탄이 유리창을 뚫고 들어왔다”고 증언했다.
조씨는 “지상에서 총을 쐈다면 총알이 9층 병실로 들어 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전남대병원은 인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며 “병원 건물 외벽에 탄흔이 빼곡했다. 그만두던 1983년까지 이 총탄 자국들을 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두번 째 증인으로 나온 배모 씨는 “1980년 고등학생이었다. 당시 5월21일은 석가탄신일이었는데 내 생일이기도 했다”며 “오후 2시에서 2시30분 사이 동구 불로동과 남구 양림동 사이 천변에서 헬기를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배씨는 “다리를 건너기 전 헬기 프로펠러 소리를 들었고, 다리를 건너다 헬기를 봤다 ”며 “이윽고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들리더니 광주천의 물이 튀었다”고 회고했다. 배씨는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자기가 한 일을 안했다고 해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1980년 당시 목사였던 이모씨는 27일 새벽에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교인들의 안전을 위해 26일부터 27일 새벽 사이에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했었다”며 “새벽 5시쯤 헬기 소리가 들리길래 20m 높이에 있는 종탑으로 올라갔다”고 말했다. 그는 “전일빌딩 인근에서 헬기사격 소리를 들었다. 총소리가 났을 때 헬기를 보고 있었다”며 “헬기가 각도를 내리면서 사격을 하는 소리가 났고 이후 계엄군이 전남도청으로 이동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씨 측 변호인은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지목된 부대에 근무했던 조종사 13명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추후 모두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일부는 과거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다”며 “헬기 사격을 했는지 묻고자 한다고 해도 당시 복무한 모든 조종사를 부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전씨 측이 불필요한 증인 신문과 사실조회 요청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장 판사는 “이미 검찰 조사를 받았어도 변호인이 묻고 싶은 사항이 있을텐데 필요하면 증인신문을 하겠다. 다만 헬기 사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검찰 답변과 같은 내용이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하겠다”고 조율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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