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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광주·대전 연쇄 강도 강간범 항소심서 징역 20년
입력 2019.07.07. 16:20 수정 2019.07.07. 16:20 댓글 0개16년 전 광주에서 발생한 연쇄 강도강간 사건 범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등도 명령했다.
김씨는 재범 위험성이 없다며 15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991년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1996년 가석방됐다가 10년이 지나기 전인 2003∼2006년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반복적으로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해 강도 및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 모두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006년 이후 10여년간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에게 불안감을 줘 엄중히 처벌해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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