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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유급보좌관 논란' 전남도의회 의정지원 요원 채용

입력 2017.03.06. 13:15 댓글 0개
15명 상임위 배치 여부 등 의원들 의견 수렴

전남도의회가 의정활동지원 요원 15명을 선발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편법 유급보좌관제'논란이 있긴 하지만, 서울시의회와 광주시의회에서 시행되면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제도여서 전남도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8급 상당의 임기 1년 의정활동지원 요원 1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1인당 연봉 3000만원 등 총 4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도의회는 선발절차가 끝나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도의회는 현재 15명의 의정활동지원 요원을 상임위원회별로 배치할지 등을 놓고 의원들에게 의견수렴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가 처음으로 도입하는 이 제도는 서울시의회와 광주시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입법조사요원'이나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업무지원 요원'과 명칭만 다를뿐 유사하다.

일부에서 `편법 유급보좌관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지만, 도의원들은 "의원 개인을 돕는 보좌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논란속에서도 앞서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광주시의회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4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상임위에 14명을 배치한 광주시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22개 시·군 출신 의원으로 구성된 도의회는 광주광역시와 달리, 의원들이 수시로 도청을 오지 못한다는점을 고려하면 의정활동지원 요원 배치로 의정활동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때 도의회는 의원들의 촘촘하지 못한 의정활동으로 `식물의회'라는 비판도 제기된터라, 요원들이 배치되면 대집행부 견제 및 감시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의정활동지원 요원 배치가 편법 유급보좌관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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