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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입력 2019.07.04. 17:55 수정 2019.07.04. 17:55 댓글 0개‘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프란시스코 페레(1859-1909)의 일생을 다룬 평전의 이름이다. 생전에 페레가 직접 했던 말은 아니지만 그의 일생을 잘 표현한 말이라 생각된다.
페레는 20세기 초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자유교육사상을 구상했다. 당시 70%의 국민이 문맹이었던 스페인에서, 그는 ‘모던 스쿨(Escuela Moderna)’이라는 이름의 학교를 세웠다. 페레는 ‘모던 스쿨’의 개교식 때 아래와 같이 말했다.
“나는 연설가도 선동가도 아닙니다. 나는 선생입니다. 나는 무엇보다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아이들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위한 헌신으로 젊은 세대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페레는 당시 당연했던 시험 상벌제를 폐지하고, 아이들에 대한 체벌도 없앴다. 매년 중간고사 같은 시험을 준비하고 학생들에 대한 체벌이 명맥을 이어오는 우리 학교의 현실을 보면 페레는 100년 넘는 시간을 앞서간 셈이다.
가정폭력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도 아동학대다.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9,214건이었고, 2016년에는 29,674건, 2017년에는 34,169건으로 파악되었다. 해마다 그 수치가 늘어만 가는데, 가정 내 폭력은 가족들의 방관 속에 덮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생각하면 실제 아동학대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지난 2016년 2월 경상남도 고성군에서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은 경찰의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졌는데, 가해자인 아버지는 딸의 버릇을 고친다는 명목으로 의자에 묶어 폭행하였고 결국 딸은 숨지고 만다. 뻔뻔한 가해 부모의 행태와 피해 아동의 안타까운 사연에 많은 사람들이 참담해 했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도 아닐뿐더러 화풀이 대상도 아니다. 지금도 많은 부모가 그 사실을 잊은 채, 더러는 화가 나서, 또 일부는 아이의 버릇을 고쳐놓는다는 명분으로 매를 들고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 페레의 교육관의 핵심은 ‘아이의 자유’에 있다. 페레가 100년 전에 생각한 자유교육사상을 지금의 우리가 새삼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은 어쩌면 부끄러운 일일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해본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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