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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휘발유차도 갈아타면 개소세 70%↓

입력 2019.07.03. 09:15 댓글 0개
정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구매시 30% 감면 혜택까지 치면 개소세 5→1.05%로
2000만원짜리 최대 113만원 싸게 산다
소비활성화로 내수 띄우기…연간 세수감소 560억원 불가피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앞으로 휘발유차든 액화석유가스(LPG)차든 15년 이상 된 노후차라면 새 차로 갈아탈 때 개별소비세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10년 이상 경유차에 한해 한시적으로 개소세를 깎아주던 조치가 15년 이상 모든 노후차로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승용차 소비를 띄워 부진한 내수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이 조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뤄진 이후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말을 기준으로 15년 이상 된 노후차는 351만대다. 이중에서 경유차를 빼면 나머지 휘발유·LPG차는 178만대다. 이 178만대가 추가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특히 올해 말까지를 시한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30% 감면 혜택에 더한다면 개소세 5%는 최대 1.05%까지 낮아지게 된다.

자동차 세금은 개별소비세에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더해 정해진다. 예를들어 노후차를 폐차하고 출고가 2000만원인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라면 원래 납부해야 할 개소세는 143만원이다. 하지만 감면 혜택이 모두 적용되면 30만원 수준까지 낮아지게 된다. 113만원을 덜 내는 셈이다.

하지만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올해가 다 지난다면 노후차 교체시 감면 혜택만 받고 구매시 30% 감면 혜택은 사라진다. 이 때 개소세 탄력세율은 5%에서 1.5%가 된다. 이 경우라도 출고가 2000만원 기준 신차를 살 때 낼 개소세는 43만원으로, 1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내수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국내차 업계가 수출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만큼 내수 시장에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인데 세수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렇게 추가 감세를 했을 때 6개월간 560억원의 세수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수소전기차(수소차) 구매시 적용되는 개소세 감면 조치도 당초 올해로 일몰이었지만 2022년말까지 연장된다. 현재 수소차 개소세는 최대 400만원 한도로 5%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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