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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광주 25개 공원 개발계획 확정

입력 2019.06.27. 11:40 댓글 2개
재정공원 15·민간공원특례 9·해제대상 1
재정공원 2613억 투입 2023년까지 완료
민간공원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 추진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27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2019.06.27. (사진=광주시 제공) kykoo1@newsis.com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1년을 앞두고 광주시가 25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개발계획을 확정했다.

재정공원 15곳, 민간공원특례사업 9곳, 해제대상 1곳 등이다.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27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광주시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재정공원은 월산, 발산, 우산, 신촌, 학동, 방림, 봉주, 양산, 황룡강대상, 본촌, 신용(양산), 영산강대상, 화정, 운천, 송정 등 15개소로 총 268만㎡다.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은 마륵, 수량, 송암, 봉산, 중앙1·2, 중외, 일곡, 운암산, 신용(운암) 등 9개소(832만㎡)이며 해제공원은 광목 1개소(1만㎡)다.

광주지역 도시공원 총 면적 1994만㎡ 중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은 총 1101만㎡(55.2%)다.

광주시는 15개 재정공원의 토지보상과 공원 조성을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2613억 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사유지 보상액은 1968억원, 국유지 359억원, 공원시설 최소 조성사업 286억원 등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사유지 매입예산 427억원을 확보해 협의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국유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10년 간 유예를 추진하고 있어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광주시는 올해 8월부터 재정공원 대상 공원별로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거쳐 2023년까지 기반조성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던 송정공원은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재정공원으로 추진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9개 공원 중 마륵, 수랑, 송암, 봉산공원 등 1단계 4개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제시한 심의 조건에 대해 검토한 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단계 사업인 중앙2, 신용공원은 위원회의 조건부 제안을 제안사가 수용한 상태이며 중앙1, 중외, 일곡, 운암산공원 등 나머지 4개소는 협상이 마무리 되는대로 조만간 제안을 수용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9~10월께 각 공원별로 협약을 체결하고 예치금 납부, 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6월 이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마칠 계획이다.

일부 공원 소유주들의 반발과 관련해광주시는 법적절차를 충분히 설명해 원만히 해결할 것이며 공원개발 계획 변경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 논란이 됐던 학교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사업자, 교육청 등과 TF팀을 구성해 협의한 결과 9곳 모두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제3의 기관에서 진행하는 만큼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종제 부시장은 "시민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공원이 사라지지 않고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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