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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5·18 왜곡 처벌법 합의해준 적 없어"

입력 2019.06.26. 17:10 댓글 2개
"백승주 의원 발의 법안으로 이름부터 달라"
"오히려 우리 당의 입장 관철시킨 합의안"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우먼 페스타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2019.06.2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마치 제가 5·18을 왜곡하는 자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법에 합의를 해준 것처럼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저는 5·18 왜곡 처벌법에 합의해준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4일 한국당의 추인을 조건부로 한 3당 원내교섭단체 합의안 4항에 명시된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본희의 처리'를 두고 사실과 다른 왜곡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단 법안의 명칭부터가 다르다"며 "24일 합의안에 들어가 있는 그 법안명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고 이는 바로 우리당 백승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5·18 왜곡, 비방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담은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고 민주당 이철희 의원 등이 낸 법안이다. 법 이름부터가 다르다"며 "제가 5.18 왜곡을 처벌하는 법을 합의해줬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거듭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당초 우리 당은 두 명의 진상조사위원 후보를 추천했으나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재추천을 압박했다"며 "그런 과정에서 한 분이 스스로 진상조사위원직을 맡지 않겠다고 하셨다. 우리당은 새롭게 한 분을 추천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군 출신 인사를 추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4월15일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조사위원의 자격에 추가하는 내용의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낸 것이고 그것을 합의안에 넣었다"며 "오히려 우리 당의 입장을 관철시킨 합의안 조항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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