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임금 체불 불만' 술집서 화풀이한 불법체류 몽골인 입건

입력 2019.06.26. 11:03 댓글 0개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26일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순찰차 뒷좌석을 부순 혐의(업무방해·폭행·공용물건손상)로 불법체류 몽골인 A(4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1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술집에서 옷을 벗고 행패를 부리다 종업원·손님에게 욕설하며 주먹질한 혐의다.

A씨는 경찰에 인계되는 과정에 순찰차 뒷좌석을 발로 차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만취한 A씨는 최근 건설현장 토목공사를 한 뒤 임금 110만 원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화풀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년 전 관광비자로 입국했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A씨를 조사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할 방침이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