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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소유에서 공유로③]쏘카·타다·풀러스…이재웅의 뚝심 눈길

입력 2019.06.26. 10:05 댓글 0개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재웅 쏘카(SOCAR)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성동구 사무실에서 뉴시스 통신사와 인터뷰하고 있다. 2018.09.1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택시 등 기존 산업과의 충돌, 정부 규제 등으로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던 모빌리티 혁신이 최근 요동치고 있다. VCNC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흥행돌풍을 일으키며 업계 전체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타다의 흥행 뒤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창업자 출신인 '벤처 1세대' 이재웅 쏘카 대표가 있다. 지난해 4월 차량공유업체 '쏘카'의 최고경영자(CEO)로 11년만에 경영에 복귀한 이 대표는 갈등과 규제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거침없는 행보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규제 등으로 꽉 막혀있던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배경에 대표의 고군분투가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힘들다.

이 대표의 공격적 투자로 쏘카는 회원수 500만명이 넘었으며 전국 103개 도시 3700개 쏘카존에서 1만2000여대 차량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30대 이상 사용자가 50%로 젊은층 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의 카셰어링 이용이 이동의 필수 옵션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쏘카는 이 대표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사모펀드 IMM프라이빗에쿼티로부터 6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같은 해 7월 'VCNC'를 인수했다. 당시만해도 VCNC는 커플메신저 앱 '비트윈'을 개발한 스타트업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는 하루 1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매신저앱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VCNC'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VCNC 박재욱 대표를 쏘카 최고전략책임자로 임명했다. 그리고 '타다' 서비스가 기획됐다.

현행법상 택시와 같이 면허를 받지 않은 차량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 때문에 우버, 디디추싱, 그랩 등 글로벌 카셰어링기업이 데카콘(설립 10년 내에 기업가치 10조원 달성 기업)으로 급성장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차량공유'의 불모지로 남아있어야 했다.

하지만 타다는 승차정원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에 착안, 11인승 차량을 활용한 차량호출서비스를 제공해 시장에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타다 서비스는 출시 8개월만에 회원 75만, 운영차량 1000대를 기록했다.

쏘카 관계자는 "승차거부 걱정 없는 바로배차 시스템, 편안하고 쾌적한 탑승환경, 균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라이버 등 타다가 선보인 혁신적인 해법이 출시 8개월만에 이동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타다의 인기가 이어지면서 다른 차량공유 스타트업도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위법 판단으로 서비스를 중단했던 차차크리에이션은 오는 8월 '차차밴' 서비스를 개시한다. 스타트업 큐브카는 강남 지역에서 '파파'를 운영하며, 제주스타렌탈은 제주에서 차량호출서비스 '끌리면 타라'를 출시한다.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는 대전과 경북에서 '마카롱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이 대표가 최대주주로 있는 카풀 서비스 '풀러스' 역시 지난 5월 기준 100만명에 육박하는 가입자(드라이버 약45만명, 라이더 약55만명)를 확보하는 등 빠른 성장을 이어갔다. 특히 주식의 10%를 이용자에 배분, 플랫폼 성장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성장모델을 공개해 업계에 반향을 일으켰다. 플랫폼을 가진 소수가 부(富)를 독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재웅 대표의 갈 길은 여전히 험난하다. 택시업계는 지난 2월 타다를 여객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풀러스 역시 지난 3월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평일 출퇴근 시간에만 2시간씩 카풀 허용'이라는 합의가 이뤄지면서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풀러스 서영우 대표는 "모빌리티 공유경제 전반에 대한 젊은층 수요가 높아진 만큼, 이용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모빌리티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시장의 모빌리티 혁신이 빨라지고 있는데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국내 공유경제 플랫폼 육성은 제자리 걸음"이라며 "자칫하다가는 국내 모빌리티 시장을 해외 기업에 넘기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만큼 규제가 해소되고 차량공유 스타트업들의 활기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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