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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취업제한 규정 어기고 민간에 재취업한 29명 적발

입력 2019.06.26. 09:48 댓글 0개
22명 前 기관에 고발하고 이들 중 10명은 해임 요구…7명은 주의
직무 관련 부패 행위 퇴직자 관련 업무 사기업에 5년간 취업 금지돼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최근 5년 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1731명의 공직자 가운데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9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하반기 취업실태 점검을 통해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비위면직자를 적발하고, 면직 전 소속 공공기관에 취업해제, 고발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에 적발된 비위면직자 29명 가운데 재취업 기간 등을 위반한 사람이 22명, 시간제 근무 등 생계형 위반자는 7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권익위는 재취업 기간 등을 위반한 22명에 대해 퇴직 전 소속 공공기관에 고발조치를 요구했다. 22명 중 취업제한기관에 재직중이던 10명에 대해서는 취업해제 및 해임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7명의 생계형 위반자에게는 주의를 당부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는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 퇴직 전 3년 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는 것을 5년 간 금지한다고 명시 돼 있다.

이를 위반해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에서 면직된 공직자 A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의 모회사에 재취업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면직된 B씨도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용역변경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재취업 했다.

민성심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2016년 법 개정으로 취업제한기관 규모 제한이 없어지면서 법 적용 대상자가 늘었고, 취업제한 위반자 역시 증가추세에 있다"며 "위반자 양산을 막기 위해 사전취업심사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yusta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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