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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6일 2019년 국방 인권모니터단 간담회 개최
입력 2019.06.26. 09:15 댓글 0개【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국방부는 26일 국방컨벤션에서 박경수 법무관리관 주관으로 군내 인권 '2019년 국방 인권모니터단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방 인권모니터단은 장병 인권과 관련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정책개선을 목적으로 2014년 처음으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2014년부터 장병들로만 구성된 '장병 인권모니터단'을 발족했고, 이듬해에는 장병뿐 아니라 일반 국민을 포함한 '국방 인권모니터단'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장병 6기 49명, 시민 5기 44명의 모니터단을 선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작년 국방 인권모니터단 우수활동자에 대한 시상과 신규 모니터단 위촉식을 시작으로, 모니터단 활동방법, 인권침해사례 및 구제 방안을 소개한다. 인권모니터단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도 진행된다.
국방 인권모니터단은 내년 3월까지 군 인권 관련 상담과 자료 등을 공유하는 '군 인권지키미' 시스템을 통해 장병 인권 개선을 주제로 한 제안사항이나 의견을 온라인으로 공유한다.
정기간담회를 통해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토론하며, 모니터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수강 등 오프라인 활동도 병행한다.
박경수 법무관리관은 "국방 인권모니터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병영생활과 밀착한 인권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방 인권모니터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ohj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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