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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자영업자도 월세 세액공제" 법안 발의

입력 2019.06.26. 06:00 댓글 0개
현재 영세 자영업자, 직장인보다 소득 낮아도 월세 세액공제 불가
개정안 "연봉 1억, 사업소득 8500만 이하 무주택 자영업자도 포함"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2018.07.0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오는 2022년까지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무주택 자영업자가 포함되고 소득 기준도 근로자는 연봉 1억원, 사업자는 8500만원 이하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월세 세액공제는 연봉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는 월세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더욱이 주거지출 비용은 가사 관련 비용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에서 경비 처리도 불가능하다.

채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경기 침체로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무주택 자영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이 국세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에 있는 근로자 148만명 중 약 2만6000명이 혜택을 받았다.

반면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453만 명의 자영업자가 대상에 포함되고, 이 중 무주택자로서 월세로 거주하는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개정안은 한시적으로 2022년까지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규모를 근로자는 연봉 1억원, 사업자는 8500만원 이하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 경우 2017년 기준 약 28만 명의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대상자에 포함될 전망이다.

채 의원은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월세 세액공제와 달리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무주택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있다"며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자는 연봉 1억원, 사업자는 소득금액 8500만원 이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 "현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정책 실패로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무주택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안의 공동 발의에는 권은희·김관영·신용현·오신환·이동섭·임재훈·정운천·주승용·최도자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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