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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준비…지자체 대상 설명회

입력 2019.06.25. 18:44 댓글 0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및 시범운영 기준 등 공유
서울·세종·제주 예정…지자체 방문 설명회 등 계획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도 도입안과 시범운영 기준에 관한 정보 공유에 나섰다.

경찰청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자치경찰 도입방안 설명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시도지사협의회 외에 자치분권위, 전국 광역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내용이 담긴 경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자치경찰 재정지원 방안, 시범운영 개요 및 지역선정 평가 기준 등이 언급됐다.

자치경찰 시범운영 지역선정 및 평가위원회는 제도 시범 운영과 관련해 ▲도입환경 분석 ▲추진계획의 충실성 ▲주민 참여 ▲추진 의지 등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에는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그 역할을 구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에서는 지난 2006년 자치경찰이 창설돼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최근 개청한 세종경찰청의 경우 그 직제에 형사·수사과 없이 생활안전수사과만 두는 등 자치경찰 도입에 관한 포석이 마련됐다.

경찰은 자치경찰 시행을 위한 준비를 이어가면서 지자체에 대한 방문 설명회 등을 진행,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s.w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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