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기고> 포용도시를 위한 국가균형발전의 비전

입력 2019.06.25. 18:10 수정 2019.06.25. 18:10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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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환(전남대 지리학과 교수)

모든 도시는 공공성을 전제로 한다. 일부 토지나 건물이 사적으로 소유되기도 하지만 도시는 사적 공간만으로는 존립할 수 없다. 도시의 내부 시스템이 유지되려면 모든 주민들이 공공재와 공유재로서 이용하는 공공 부문이 필연적으로 요청되기 때문이다. 시민이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정부와 의회 기능이 유지되며, 정부가 법적 근거 하에 민주적 통치행위를 수행하는 본질적 이유는 도시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한국의 도시는 공공성을 많이 상실해왔다. 도시 공간은 차이와 다양성이 존중받는 생활 민주주의의 터전이 되기보다는 돈벌이의 수단이자 과시의 표상이며 배제의 도구로 변모해왔다. 이른바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도시에서 점차 배제되어 왔고, 생계유지에 바쁜 주민들은 도시 정치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낼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부동산의 교환가치 상승이 그 소유자의 노동의 결과라기보다는 도시 변동에 의한 공공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공공성을 유지를 위한 주인의식과 책임감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던 프랑스의 사회이론가였던 앙리 르페브르는 일찍이 도시 공간이 돈벌이의 수단과 전략으로 변모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그는 도시가 돈벌이를 위한 곳이 아닌 사람을 위한 곳이 되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도시 공간의 교환가치보다 사용가치를 우선시했다. 또한 그는 도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했다. 르페브르의 논의는 오늘날 포용도시 개념에 근간을 이룬다.

포용도시의 5가지 조건인 로컬 민주주의의 착한 거버넌스, 소외 및 배제된 집단에 대한 사회적 포용, 도시의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 보장, 도시의 기초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그리고 도시의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 접근 및 참여 보장은 이러한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에서 비롯됐다.

이미 서양의 몇몇 도시에서는 포용도시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2001년에 토지의 독점적 소유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법을 제정했다. 몬트리올과 바르셀로나 또한 2000년대에 들어 도시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헌장을 제정했다. 뉴욕시는 1980년대부터 이루어진 사유 공간의 공공성 제고 노력 덕분에 오늘날 광장, 공원, 시장 등으로 이용되는 사유지가 500여 곳에 달한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UC버클리의 피플스파크는 대학, 시정부, 학생,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치를 통해서 조성된 공원으로서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공공공간이 되었다.

국가균형발전은 단순히 인구와 부의 공간적 형평성을 추구하려는 정책이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은 국토와 공간을 돈벌이의 수단이 아닌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여 공공성을 증진, 확대하려는 민주주의 운동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생활SOC 사업 등 포용도시를 추구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목표는 단순한 공간의 물리적 업그레이드나 도시 서비스 공급 확대가 아니라, 국토·도시·마을 등 삶의 터전에 대한 인식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이어야 한다.

뉴욕 토박이였던 뉴욕시립대의 마셜 버먼 교수는 공공공간은 일탈자들의 범람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재로 붕괴된다고 말했다. 런던정경대의 리처드 세넷 교수는 공공공간이 사회의 내적 모순이 자유롭게 표출되어 시민들이 차이에 대한 관용을 배우는 민주적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균형발전을 통해서 우리의 국토와 도시가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유쾌하고 떠들썩하고 생기가 넘치는 곳이 삶의 터전이 됐으면 좋겠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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