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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1기 위원들 "유죄 선고 의미있지만 참담"
입력 2019.06.25. 18:03 댓글 0개"무죄가 너무 많아…의미 있지만 참담"
"고위공무원이 시키면 책임이 가볍나"
"검찰, 1·2급 공무원 기소 안해 면죄부"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피해자인 1기 특조위 측이 25일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정부의 책임이 인정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병기(72)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피고인 5명 전원이 실형을 면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 특조위 1기 상임위원과 이후 선체조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권영빈 변호사는 2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실제로 1기 활동을 어렵게 했다. 그 어려움이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 방해 때문이었다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돼 의미가 있으면서도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까지 왜 그렇게까지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어야만 했는지, 정부 차원에서 방해를 할 만큼 감춰야 할 게 무엇인지 등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게 많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역시 세월호 특조위 1기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법무법인 지향 김진 변호사도 "전체적으로 특조위 활동 방해와 관련해 당시 정부의 책임이 인정됐다는 부분은 다행"이라고 봤다.
다만 피고인 전원이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데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부분이 너무 많다"며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이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하급공무원들에게 세월호진상규명법에 반하는 관련 문건을 쓰도록 한 것을 직접 방해가 아니라며 유리한 정상이라 본 것과 관련, "고위공무원들이 하급자에게 시키면 그 책임이 가볍다는 건가"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판에서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 애쓴 것은 인정하지만 기소된 피고인들 외에도 정무직이 아닌 책임있는 1~2급 정도의 고위공무원들에 대해선 기소를 하지 않아 면죄부를 준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김 변호사도 "실제로 해양수산부의 단장이나 국장급 등 고위공무원들이 (세월호 방해활동에) 많이 개입됐는데 기소되지 않았다"며 "기소유예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재항고해서 대검찰청에 사건이 가 있는데, 향후 이들의 잘못도 엄격하게 판단돼야 할 것"이라고 봤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이날 이 전 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과 무죄(안 전 수석)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조 전 수석, 이 전 실장,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년,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 대해 징역 2년이다.
당시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이들의 집요한 방해로 (특조위) 1기는 성과 없이 활동이 종료됐고 2기 특조위가 활동 중이다. 이들의 방해가 없었다면 예산을 2배로 쓰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이건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밝혔다.
newki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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