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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미래·삼성, 발행어음 사업 속도낼까
입력 2019.06.25. 17:40 댓글 0개미래,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발목잡혀…삼성, 유령주식 배당사고로 사업못해
인가 체계 개편시 발행어음 사업위한 미래·삼성 행보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 인가 체계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행보가 빨라질 지 여부에 증권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발행어음 인가는 초대형 투자은행(IB) 사업의 핵심으로 꼽힌다. 자기자본의 2배까지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만큼 초대형 IB들은 단기어음을 통해 자본여력이 더욱 확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은 2017년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갖춰 초대형 IB로 지정됐지만 자기자본 2배까지 단기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발행어음 사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두 회사가 발행어음 사업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다르지만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금융당국이 인가체계를 개편한다고 천명한 만큼 이들 업체들이 발행어음 사업을 빠른 시일내 전개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증권사들이 새로운 업무 영역을 취급하기 위해 인가를 새롭게 받아야 하는 진입 장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는 업무단위를 기능별로 세분화해 인가·등록을 통해 신규 진입하고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업무단위를 추가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초 진입시에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전환된다.
인가·등록시 최대 심사 중단 기간도 정해진다. 지금까지는 인가·등록시 본인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에 대한 심사 중 감독기관 등의 검사·조사 착수하는 경우, 검사·조사 등의 모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심사 중단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심사 중단 기간을 정해 조사·검사 등으로 인해 인가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법적 불확실한 상황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인가·등록 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금융감독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 중단 사유에서 제외된다. 또 공정위·국세청 등의 조사의 경우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
아울러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의 경우 특경가법 위반 등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되면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획득을 위한 행보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셋대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의혹 조사를 실시하면서 발행어음 인가 심사가 무기한 연장됐는데 인가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현행 제도가 개선되면 발행어음 인가를 받을 수 있는 1순위 후보로 꼽힌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현금 배당을 실시하면서 1주당 주식 1000주를 배당하는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일으키며 초대형 IB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정부가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받는 조건으로 대주주 적격성 등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천명한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으며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을 비롯해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메리츠종금증권 등도 발행어음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고 점치고 있는 중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 산업을 규제 산업으로 인식하는 틀에서 벗어나 성장산업의 한 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초대형 IB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신용공여 범위를 제한하려는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개선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oj100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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