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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태수, 작년 12월 신부전증 사망…유서 확인중"
입력 2019.06.25. 16:38 댓글 0개사망 증명서·유골함·위조여권 등 자료 확보
검찰, 진위 여부 파악…사망 가능성에 무게
정한근 추가조사…해외 재산 은닉 등 혐의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검찰이 '정태수(96) 전 한보그룹 회장이 숨졌다'는 넷째 아들 한근(54)씨의 진술과 일치하는 사망 증명서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지난 22일 국내로 송환된 정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1일 에콰도르에서 숨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에도 정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정씨는 앞선 조사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의 사망 사실을 입증할 관련 자료가 압수된 소지품에 들어있다고 진술했다. 여행가방 등 정씨 소지품은 전날 외교 행랑 편으로 외교부를 통해 국내로 들어왔고, 검찰은 이를 인계받았다.
검찰이 확보한 관련 자료에는 정 전 회장의 사망 증명서와 유골함, 키르기스스탄 국적 위조 여권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정 전 회장 사망 증명서는 에콰도르 당국이 발급한 것으로, 정 전 회장의 위조 여권상 이름과 함께 그가 지난해 12월 신부전증에 따른 심정지로 숨졌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2015년부터 정 전 회장의 건강이 악화됐으며, 지난해 위독해 자택에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더 이상 연명이 어려워 사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에콰도르 당국에 증명서 발급 여부 등 정 전 회장의 사망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함께 장례를 치른 이가 있으며 일부 유서가 있다고 정씨가 진술해 이 역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확인 절차를 더 진행해봐야 할 것"이라며 "다만 정씨 진술 내용이나 태도, 제출한 자료 등에 비춰 (정 전 회장의) 사망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줄곧 해외에서 정 전 회장과 함께 생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정씨와 함께 키르기스스탄을 거쳐 에콰도르 과야낄에서 거주하면서 유전개발사업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전 회장의 위조 여권은 2010년에 발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에콰도르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 LA로 거주지를 옮기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정씨가 지난 18일 미국 LA로 출국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에콰도르 내무부로부터 전달받았고, 정씨가 파나마를 경유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파나마 당국 협조를 통해 공항에서 그를 붙잡을 수 있었다. 이후 브라질(상파울루), UAE(두바이)를 경유해 국내로 송환했다.
정 전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동대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던 지난 2007년 병 치료를 이유로 출국한 뒤 종적을 감췄다. 법원은 정 전 회장이 재판에 불응하자 불출석 상태로 2009년 5월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 또 정 전 회장은 2225억원 가량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정씨 송환으로 구속영장이 집행됐다는 사실을 법원에 전달했다. 그에 따라 그간 도피로 중단됐던 정씨의 재판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씨의 신분 세탁 및 재산 은닉 등 추가 범죄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정씨는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 회사자금 약 322억원을 스위스에 있는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횡령하고 재산을 국외에 은닉한 혐의 등으로 지난 1998년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지난 22일 송환됐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감안해 지난 2008년 9월 정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이와 함께 국세청에서 지난 2001년 재산국외도피 및 조세포탈 등 혐의로 추가 고발돼 수사 중인 사건도 있다. 이 사건도 정씨가 도피하면서 기소중지됐다.
akang@newsis.com, na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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