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차량 2부제로 깨끗한 광주 공기 함께해요”

입력 2019.06.25. 16:05 수정 2019.06.25. 16:05 댓글 0개
무등일보 연중캠페인 미세먼지 줄이자 차량 2부제
광주 미세먼지, 태반이 자가용
신설 조례로 2부제 근거 마련
적발 제재 없어 실효성 지적도
“시민들 적극 참여 필수” 당부
사진 뉴시스 제공

동구청 경비 직원 A씨는 간혹 진행되는 차량 2부제 실시일마다 불쾌한 얼굴들을 마주해야 한다.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로부터 차량 주차문제로 인한 사소한 말다툼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초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던 당시 진행된 차량 2부제때도 자가용을 타고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설득시키는데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A씨는 “당시 심각했던 미세먼지로 인해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는 안내도 함께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민원인들을 많이 찾아볼 수는 없었다”며 “차량2부제 실시가 보편화 돼 민원인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15일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표하고 미세먼지의 배출 저감과 함께 미세먼지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안을 세웠다. 특히 조례는 그간 광주시의 미세먼지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던 차량 배기가스와 차량 이동으로 인한 도로 재비산먼지의 발생을 겨냥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송형일 시의원은 “올해 들어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경우가 잦았는데 특히 지난 2월 28일 발령된 주의보는 8일만인 3월 7일에 해제돼 광주지역 관측 사상 최장 시간을 기록했다”며 “시민들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사회요인이 된 미세먼지의 효과적인 저감대책이 절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는 광주시가 매년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과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의 전면 실시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조례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배기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과 차량 2부제 전면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조례 내용대로 차량운행을 제한할 경우 시민들이 이를 따르게 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한해서는 적발시 과태로 10만원을 부과한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차량 2부제와 관련해서는 의무참여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내용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로 홍역을 앓고 있는 서울에서는 3일이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의무적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고민중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3일 이상 이어지는 날부터 2부제를 시행하고 당일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유재산권·이동권 침해 등 반대여론에 부딪혀 현재 보류상태다.

이에 광주시 관계자는 차량 2부제와 관련해 의무 시행과 과태료 부과가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과 함께 깨끗한 공기를 위해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를 바탕으로 차량 2부제 실시와 관련 방침 등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다”며 “차량 2부제가 미세먼지 저감의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 광주시내 주요 발생원인 도로 재비산먼지의 총 발생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과태료 부과 등 차량 2부제의 의무 시행을 논하는 것은 추후 시민들과의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다”며 “대중교통 이용 등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우선되는 방향으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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