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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조사방해' 안종범 무죄…조윤선·이병기 집행유예
입력 2019.06.25. 15:50 댓글 0개검찰, 문건 작성 등 11개 공소사실 제기
법원 "피고인 직접적 특조위 방해 아냐"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무죄가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25일 오후 조 전 수석, 이병기 전 비서실장, 안 전 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측에서는 총 11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각 공소사실에는 일부 피고인만 포함되거나 모두 적용되기도 했다.
공소사실 중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과 관련해서는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의 유죄가 인정됐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은 위원회 설립 준비단의 내부 의사 결정에 개입하는 방안을 추가하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세월호참사 특조위 활동관련 정부대응전략' 문건과 관련해서는 조 전 수석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에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법령해석 심의보류 요청 및 철회'와 관련해서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스스로 법령 해석을 요청하고도 해수부에서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심의보류 하게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세월호 참사 특조위 지원팀 구성 및 운영방안' 문건과 관련한 공소사실은 "해당 문건은 위원회 출범에 따른 후속 조치로 TF를 신설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파견공무원을 일괄 복귀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위원회 설립준비단에서 근무 중이던 공무원 3인을 전격 복귀시켜 현실적으로 방해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를 판결했고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는 공모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 비서실과 해수부 장차관의 강대한 권력을 동원, 각종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해 배포하는 등 조직적인 형태로 이뤄졌다"면서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뒤늦은 시점에 구성돼 각종 방해와 비협조 등에 시달리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과정을 지켜보던 대다수의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진상규명이 좌절됐다는 실망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이 알려지며 400명이 넘는 유가족들이 심적 고통과 국가에 대한 배신감, 분노 등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간접적 방해 행위만 한 것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행은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특조위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하급공무원들로 하여금 세월호진상규명법에 반하는 각종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피고인들의 범행 외에도 다른 권력기관에 의한 정치적 공세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조 전 수석, 이 전 실장,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년,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은 2017년 12월 해수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해수부는 일부 공무원들이 내부 법적 검토를 무시하고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축소했으며,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을 청와대와 협의해 작성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어 조 전 수석, 이 전 비서실장, 안 전 수석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김 전 장관·윤 전 차관과 함께 해수부 소속 실무자로 하여금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지시하고,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특조위 동향 파악을 해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은 해수부 소속 실무자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 부결을 위한 기획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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