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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역처, 식품위생법령 고의·반복 위반업체 11곳 적발

입력 2019.06.25. 11:18 댓글 0개
식품 및 축산물 제조·판매 업체 등 288곳 점검

【서울=뉴시스】 #. 충북 음성군의 A업체는 지난 2014년 9월 제품에서 미생물이 초과 검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점검에서는 시설 공사 중 임시로 사용 중인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 강원 강릉시 B체와 C업체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수산물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다 2018년 6월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최근 점검에서는 생산현장 벽면에 곰팡이가 발생하고 생산용 기기를 불결하게 관리하는 등 위생관리 상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해 또 다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관련 법령을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위반이력이 있는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88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29일부터 5월3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근 3년 동안 고의·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거나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이력이 있는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2곳) ▲무표시 원료 사용(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영업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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