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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가는 식품, 신속 잔류농약 검사

입력 2019.06.25. 11:08 댓글 0개
식약처, 체인스토어협회와‘농·수산물 안전성 업무협약’체결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농·수산물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회장 문영표)와 서울지방식약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식약처·한국체인스토어협회 간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 8개 대형 유통업체의 거점 물류센터에서 전국 개별 판매장으로 배송 전에 잔류농약(최대 370종) 신속검사(6~8시간)를 실시해 부적합 제품을 소비자가 섭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거점 물류센터 농·수산물에 대한 지자체의 야간 신속검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 판매차단 및 폐기 ▲생산자 및 유통업체 종사자 대상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홍보 등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장(롯데마트 대표), 협회 회원사인 이마트, 롯데슈퍼 등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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