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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검찰권 행사 불공정했다" 대국민 사과

입력 2019.06.25. 10:30 댓글 0개
과거사위원회 권고 수용…대국민 사과
"정치적 중립 지키지 못해…절차 개선"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9.06.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를 수용, 과거 일부 사건 처리에 잘못이 있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문 총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국민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다 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한다"며 "위원회 지적대로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이 유린당한 사건에서 실체가 축소·은폐되거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및 조작된 증거를 제때 못 걸러내 기본권 보호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했다.

또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엄격히 지키지 못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 못 해 사법 판단이 끝난 후에도 논란이 지속되게 했다"며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뜻을 전했다.

문 총장은 "검찰은 과거 잘못을 교훈 삼아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 수사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게 제도·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형사사법 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달 3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 ▲장자연 리스트 ▲형제복지원 ▲강기훈 유서대필 ▲삼례 나라슈퍼 ▲약촌오거리 사건 등 1년6개월간 조사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검찰권 남용 사례가 확인됐다며 검찰총장 사과와 관련 규정 폐지 및 특별법 제정, 재발방지 대책 마련, 재수사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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