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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여군 비율 8.8%로 확대…총 병력 50만명으로 감축

입력 2019.06.25. 10:15 댓글 0개
국무회의서 국방개혁법 개정안 심의·의결
한국 국적 보유 직계비속 모두 동포로 인정
무등록업체 소방시설 수급·시공 행위 금지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유은혜(오른쪽부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낙연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19.06.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정부가 2022년까지 여군 정원을 8.8%로 확대하고 군 병력 규모를 50만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방개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군은 여군 장교 및 부사관 정원을 8.8%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목표연도도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수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무등록업체에 성명이나 상호를 대여해 소방시설공사를 수급·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의 하도급을 제한해 전문 기술능력을 갖춘 업체에서 업무수행을 함으로써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병원과 한방병원 일반입원실의 2·3인실 입원료를 의료급여에 포함시키고, 입원료 중 의료급여기금 부담 비율을 2인실의 경우 60%로, 3인실의 경우 70%로 낮추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기존에는 중국이나 독립국가연합(CIS) 출신 동포의 손자녀까지만 외국국적 동포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출생 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을 모두 외국국적 동포로 인정하도록 하는 재외동포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법률안 8건, 대통령령 19건, 일반안건 3건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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