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전산망 공연정보 전송 의무화 오늘부터 시행
입력 2019.06.25. 09:42 댓글 0개【서울=뉴시스】박현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지난해 12월에 개정·공포된 바 있는 '공연법'과 이번에 개정된 '공연법 시행령', '공연법 시행규칙'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법령 시행으로 공연전산망에 대한 공연정보 전송이 의무화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공연 관련 통계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인 정책 개발, 업계 지원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공연법 시행령'은 ▲ 공연전산망 운영·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과 ▲ 표(티켓) 예매처, 공연기획·제작사, 공연단체, 공연장운영자 등이 공연정보 제공・전송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연법 시행규칙'은 ▲ 공연전산망에 제공·전송해야 하는 공연정보 사항과 ▲ 공연장 폐업신고 절차, 직권말소 확인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개정된 '공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공연전산망 누리집(www.kopis.or.kr)에서 음악, 무용, 발레, 연극, 뮤지컬, 국악 등, 분야별 공연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모든 분야의 표 예매처, 공연기획·제작사, 공연단체, 공연장운영자 등 공연정보 사항과 관련 자료가 매일 의무적으로 공연전산망에 전송되며, 누구나 공연 정보와 관련 통계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공연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공연시장 규모 파악과 정확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는 업계 제안에 따라 구축된 공연전산망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을 거쳐, 2017년에는 주요 표 예매처 6곳과 시스템 연계를 거쳐 수집·제공할 수 있는 공연정보를 확대해 왔다.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현장에서 수기(手技) 발권되는 공연 표 정보를 제외한 모든 공연 표 정보를 수집해 제공한다.
공연전산망에서는 해당 분야가 산업화된 분야인지, 기초예술 분야인지에 따라 공개하는 공연정보와 그 제공방식을 달리한다.
예를 들어, 뮤지컬 분야에 대해서는 공연업계의 요구에 따라, 공연별 관객 수와 매출액, 예매율 등 더욱 세분화된 공연정보를 공개하고, 음악·무용·연극·국악 등은 우선 예매율만 공개한다. 아울러 다양한 공연 추천·소개 기능도 추가해 창작 공연, 소극장 공연 등 다양한 분야와 형식의 공연들을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 공연전산망 공연정보를 제공해 누구나 공연정보를 인터넷, 모바일 환경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연관람 의사 결정을 돕는다.
문체부는 정확한 공연정보를 수집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정보를 제공해 공연시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공연전산망의 운영 목적에 따라, 수집되는 공연정보가 공연 현장과 공연업계에 제공될 수 있도록 공연 통계정보 검색, 분석, 맞춤형 정보 제공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연전산망 데이터베이스(DB) 기능을 개선해 공연기획·제작사, 창작자, 작품 이력, 수상 이력 등의 정보 검색·제공을 강화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공연업계를 위한 공연전산망 접속(로그인) 기능을 도입해 공연기획·제작사, 공연단체 등의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공연정보와 관련 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연 제작에 필요한 공연시설 정보도 추가할 예정이다.
h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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