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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검찰 과거사 국민 사과…발언 수위 주목
입력 2019.06.25. 05:30 댓글 0개【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과거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해 오늘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다.
문 총장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지적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부실수사 의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달 31일 용산참사 조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1년6개월간 활동을 마쳤다.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 ▲장자연 리스트 ▲형제복지원 ▲강기훈 유서대필 ▲삼례 나라슈퍼 ▲약촌오거리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과거 사건들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검찰권 남용 사례가 확인됐다며 검찰총장 사과와 관련 규정 폐지 및 특별법 제정,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재수사 등을 권고했다.
그 후속 조치로 문 총장은 권고 내용을 검토한 뒤 대국민 공개 사과 입장을 밝히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 소재 검찰역사관에 과거사 관련 조형물도 설치했다.
문 총장은 지난해 3월 고(故) 박종철 열사의 부친을 만나 "과거 잘못을 다신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같은해 11월에는 군사정권 시절 인권유린 대표 사례로 알려진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과하고 눈물을 흘렸다.
지난 17일 민주화 운동 희생자 유가족 생활공동체인 '한울삶'을 방문해 사과하기도 했다.
hey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폭우 전 하천부지에 흑염소 묶어둔 주인, '무죄'···이유는?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 하천변에 자신의 흑염소를 묶어뒀다가 범람한 강물에 잠겨 다치게 한 6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무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2분까지 전남 담양군 내 다리 주변 하천부지에 묶어둔 흑염소 1마리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흑염소가 풀을 뜯어 먹게 하기 위해 수풀이 우거진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자리를 비웠다.당시 집중호우로 주변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빠지게 된 흑염소는 마구 몸부림치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 이 광경을 때마침 발견한 다른 행인 덕에 흑염소는 구조됐지만 눈을 크게 다쳤다.검찰은 A씨가 흑염소를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방치한 것은 '동물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를 처음 매어둔 시점에는 물이 범람한 상태가 아니어서 고의 방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는 장터에 마늘을 팔러 다녀오려고 부득이하게 장시간 흑염소를 매어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하천 범람 여부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는 A씨의 재산으로 사육하고 있는 동물이어서 고의로 해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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