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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3% 면허정지 수치' 음주단속 피해 도주 20대 입건

입력 2019.06.25. 01:27 댓글 0개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첫날 특별단속서 적발
옛 훈방 수치…개정 법안에 따라 면허 정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25일 오전 광주 서구 풍암동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중인 가운데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최모(22)씨가 경찰에 붙잡히고 있다. 최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3%(운전면허 정지수치)인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0시부터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하한이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2019.06.25.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최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0시33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술집에서 풍암동 풍암IC 인근 도로까지 약 500여m를 음주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단속을 피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길에 단속 경찰을 발견, 차량을 세우고 600여m를 도보로 달아나다 붙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오전 0시41분께 측정한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3%(운전면허 정지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경찰에 "소주 4잔가량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광주경찰은 이른바 '제2윤창호법'으로 불리우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지난 24일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1시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였다.

한편 이날 오전 0시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음주운전 처벌 정도도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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