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법제처 "김범수 의장 심사대상 아냐"…카카오 대주주 전환 '청신호'

입력 2019.06.24. 19:00 댓글 0개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전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법제처가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4월9일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시 내국법인인 신청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런데 이날 법제처는 카카오의 대주주이긴 하나, 카카오뱅크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김 의장을 심사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전환 작업의 '걸림돌'이 사라지게 됐다.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지난 4월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심사를 통과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려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발목을 잡았다. 김 의장은 카카오가 대기업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를 누락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지난달 14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긴 했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행법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법제처 해석에 따라 논의를 거쳐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전환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channa224@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