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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계속 음주운전 하실겁니까?”
입력 2019.06.24. 16:50 수정 2019.06.24. 16:50 댓글 0개음주운전 중과실은 구속 수사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한 ‘제1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지난 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일명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와 함께 오는 8월 24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처벌 강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구간에 적발될 경우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해진다. 0.03%는 소주 한두 잔을 마실 때 나오는 수치다. 앞으로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1%에 적발되면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로 강화됐다.
또 음주운전 2회 적발 기준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만 징역 1~3년, 벌금 500만~1천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앞으로는 음주운전 2~3회 적발 시 징역 최대 5년, 벌금 최대 2천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측정불응시 처벌 기준도 기존 징역 1~3년에서 1~5년으로 강화됐다. 벌금도 500만~1천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부과된다.
◆숙취운전도 음주운전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는 만큼 출근길 숙취운전이나 점심에 곁들이는 한잔의 반주도 주의해야 한다.
경찰은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밤 10시∼새벽 4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출근시간대인 오전 6∼10시에도 수시로 음주 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은 내부단속에도 나섰다. 숙취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찰은 오는 28일까지 출근시간대 전체 경찰관서 출입 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여부를 자체 점검키로 했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24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2시간가량 경찰청사와 경찰서, 기동대 입구 등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을 펼쳤다.
경찰은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찰관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하려면 조금이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檢, 구속 수사 원칙
검찰은 2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는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한다.
검찰은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해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을 조정했다. 앞으로는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이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을 하다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키면 원칙적으로 구속하기로 했다.
또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이면 피해 정도가 작아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바꾼다.
이와함께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예외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한편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윤창호법 시행 이후인 지난 해 12월18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정지 682건, 취소 1천40건 등 1천722건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정지 1천368건과 취소 1천706건 등 3천74건에 비해 무려 44% 줄어든 수치다.
전남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부터 지난 달까지는 정지 1천43건 취소 1천39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정지 1천590건, 취소 1천872건보다 29% 줄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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