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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경찰 전 직원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적발 0건

입력 2019.06.24. 08:47 수정 2019.06.24. 10:54 댓글 0개
음주운전 처벌 강화 앞두고 솔선수범 차원서 28일까지 단속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25일부터 강화되는 가운데 24일 오전 광주 남구 남부경찰서 앞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2019.06.24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 강화를 앞두고 광주·전남 경찰이 24일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대적 단속을 벌였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2시간가량 광주·전남 지역 2개 지방경찰청과 관내 5개 경찰서, 2개 기동대(여경제대 포함) 입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을 펼쳤다.

전남경찰도 같은 시간대 지방청, 관내 21개 경찰서, 고속도로순찰대, 기동대 입구에서 전 직원의 출근길 숙취운전을 단속했다.

이날 단속에서 적발된 광주·전남 양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없었다.

이번 일제단속은 오는 25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경찰이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단속에는 각 경찰서 교통안전계·청문감사관실 직원들이 투입됐다. 단속은 오는 28일까지 매일 출근시간대 각 경찰관서에서 펼쳐진다.

경찰은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찰관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오는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음주운전 처벌 정도도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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