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임산부 앞길을 왜 가로막아”

입력 2019.06.24. 08:31 수정 2019.06.24. 08:31 댓글 0개
버스기사 강제 하차·폭행까지

차량을 가로막으면서 운행한다는 이유로 버스기사를 강제로 하차시키고 사과시키게 한 뒤 폭행까지 한 여성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버스기사를 상대로 주먹을 휘두른 불상의 여성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23일 오후 6시 40분께 북구 한 주민센터 인근 길가에서 버스기사 박모(25)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다.

이 여성은 박씨가 운행하는 버스를 자신의 승합차량으로 가로막은 후 강제로 하차시켰으며, 이후 “임신한 거 안보이냐”며 사과를 강요하고 정강이를 발로 차기까지 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의 신원이 현재 파악되지 않아 임신 여부 등 진위를 가리는 것은 조사가 더 진행돼야 알 것 같다”며 “운행중인 버스기사를 상대로 폭언·폭행하는 것은 엄히 다스릴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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