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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대회 100배 즐기기]"수영장 바닥 닿으면 감점"…이색 규정

입력 2019.06.23. 09:00 댓글 0개
수구, 한손으로 패스·상대 때리면 1분 퇴장
오픈워터, 마라톤처럼 경기 중 음식 섭취
【광주=뉴시스】=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구 홍보 사진. 2019.06.23 (사진=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이 23일 기준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모든 경기가 물에서 펼쳐지는 만큼 규정이 땅에서 열리는 경기와 달라 흥미롭다.

수구는 손을 이용해 상대의 골대에 공을 던져넣는 방식으로 핸드볼과 비슷하지만 수심 1.8m의 경기장 바닥에 발이 닿으면 안돼 상체를 물에 띄울 수 있는 능력과 수영기술이 접목돼야 한다.

물속에서 경기가 진행되고 격렬한 몸싸움도 필요해 체력이 중요한 경기다.

핸드볼과 다른점은 골키퍼를 제외하고 두 손으로 동시에 공을 잡는 것이 금지다. 몸에 미끄러운 물질을 바를 수 없으며 손으로 상대방에게 물을 뿌릴 수 없다.

방어할 때는 볼을 가진 선수에게만 접촉할 수 있으며 다른 선수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반칙은 중반칙(Major foul)과 경반칙(Ordinary foul) 두 종류가 있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아티스틱스위밍 국가대표팀이 9일 오후 광주 광산구 남부대국제수영장에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출전을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다. 2019.06.09. hgryu77@newsis.com

중반칙은 상대를 때리거나 물속으로 가라앉힐 경우 주어지며 1회 파울, 1분간 퇴장을 당하고 3회 반칙하면 경기에서 빠져야 한다. 특

경반칙은 두 손으로 동시에 공을 잡거나, 물을 끼얹는 등의 가벼운 반칙을 할 때이며 프리 스로가 부여된다.

수중발레로 불리는 아티스틱스위밍은 3m 이상의 수심에서 펼치는 경기로 수구처럼 바닥에 발이 닿으면 안된다.

3분에서 5분가까이 물에 있어야 하며 2명 이상의 출전 종목은 동작이 통일돼야 한다.

다른 수중 종목의 경우 심판이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살피지만 아티스틱스위밍은 6~7명으로 구성된 2개의 심판부가 피겨스케이팅 처럼 기술 점수와 예술 점수를 부여해 우열을 정한다.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2019 FINA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이 37일 앞으로 다가온 5일 오전 광주 광산구 수영대회 메인 경기장인 남부대국제수영장에서 91회 동아수영대회가 열리고 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9일까지 열리는 대회 기간에 모든 경기를 참관하며 시스템을 점검한다. 2019.06.05. hgryu77@newsis.com

아티스틱스위밍은 대표적 여성 종목으로 불렸지만 2015년 러시아 카잔대회부터 혼성경기가 펼쳐지고 있다.

오픈워터스위밍은 5·10·25㎞를 질주해야 하기 때문에 수영마라톤으로 불린다. 이 때문에 육상의 마라톤처럼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가장 많은 메달이 걸려있는 경영은 출전 선수들이 동시에 터치패드를 찍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과학의 발달로 100만분의 1초까지 측정할 수 있지만 수영은 정확도를 100분의 1초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수영장 각 레인의 길이가 50m이지만 ±3㎝의 오차가 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동일한 코스를 경쟁하는 봅슬레이나 스피드스케이팅은 1000분의 1초까지 측정한다.

hgryu7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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