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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미접종땐 살처분보상금 없다

입력 2019.06.21. 11:19 댓글 0개
과태료도 상향, 불이익 강화
【영암=뉴시스】배상현 기자 =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는 5일 영암군 서호면 제1저수지 옆 철새도래지 및 인근 축산농장에서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광역 방제기를 동원해 구제역 및 AI 예방 소독현장에서 차단방역에 힘쓰고 있다. 2019.02.05 (사진=전남 농협 제공) praxis@newsis.com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는 7월부터 구제역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강화된다고 21일 밝혔다.

살처분보상금 감액과 과태료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구제역이 발생해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보상금은 가축 평가액의 80%가 지급됐다.

이런 가운데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40%를 추가 감액했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100%를 감액해 농가에 한 푼도 지급하지 않게 된다.

구제역 백신을 접종했어도 보상금이 감액되는 경우도 신설됐다.

▲소독 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 관련 가축 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이다. 가축평가액의 20%를 추가로 감액해 발생농가의 경우 보상금은 가축평가액의 60%가 된다.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이 높아진다. 1회 위반 시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회 위반 시 4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3회 위반 시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백신 접종 여부는 항체양성률을 검사해 확인한다. 소는 80%, 번식돼지와 염소는 60%, 비육돼지는 30%를 넘지 않은 경우 불이익 기준이 된다.

이용보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구제역 백신접종을 보다 철저히 해 구제역 청정지역을 계속 유지하고, 농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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