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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뇌물 51억' 혐의 추가되나…공소장 변경 여부 주목

입력 2019.06.21. 06:00 댓글 0개
뇌물 혐의 액수 총 119억3000만원
檢, 권익위에 추가 뇌물 자료 받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2019.05.2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검찰이 이명박(78) 전 대통령에 대한 51억원 뇌물 혐의를 추가해달라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가운데 재판부가 21일 열리는 공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29차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장 변경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4일 공판에서 다스 비자금을 조성하고 소송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51억원대 뇌물 혐의를 추가해달라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기존 뇌물 액수 67억7000만원에 51억6000만원을 추가해 합계 119억3000만원으로 봐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 5월28일 이 전 대통령이 430만 달러(약 51억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인보이스(송장)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았다.

검찰 설명에 따르면 다스가 삼성전자 미국법인에 발송한 송장 38건으로, 이중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송장에서 430만 달러 상당의 뇌물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출처는 에이킨검프 내부자료에 접근 가능한 인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검찰은 5월말에 자료를 획득해서 2주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치밀한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서 어제 우리가 받았다"며 "신청 및 관련 증거목록을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보고 이게 (공소장 변경) 허가 대상인지 여부 등 확인 및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다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약 82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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